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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없는 주식 보유 허용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정부안 확정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 보유 허용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정부안 확정 • 현직의원도 주식백지신탁 • "합리성 반영" 불구 논란 지속될듯 • "보유주식 강제매각땐 사유재산권 침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회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잠정)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공직자는 백지신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무관함이 인정될 경우 신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기업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백지신탁 또는 경영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국회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방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고위공직자의 주식이 3,000만원을 넘어서고 직무관련성이 있는데도 백지신탁을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일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발이 있기 전에 공무원윤리법에 따라 바로 파임ㆍ해임 처분될 수도 있다. 의원의 경우 일반범죄의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야만 의원직이 상실되고 판례를 감안할 때 그 가능성도 낮지만 다음 선거를 의식해 대체로 백지신탁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주식규모 산정기준으로 상장ㆍ등록주식은 시가, 장외주식은 액면가를 적용하고 백지신탁을 한 후 신규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이 각 3인씩 추천해 구성되며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직무관련성 심사기준은 ▦정보 접근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 두 가지다. 정부 방안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의 논의에 따라 정책이 변화할 여지도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09-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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