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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사건, 국정원 대공수사국 간부등 소환

국가정보원의 '수지 김 피살 사건' 은폐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7일 지난해 경찰에 내사중단을 요청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수사 의뢰한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간부 2명과 경찰청 관계자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모 수사3과장 등에게 지난해 2월 경찰청에 수지 김 사건의 내사기록을 넘겨줄 것과 내사중단을 요청할 것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과장 등을 전날 소환, 경찰청을 찾아가 사건기록을 넘겨받고 내사중단을 요청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이 과장 등은 "상부의 지시로 사건기록을 넘겨받았을 뿐 내사중단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청 수사팀이 국정원 요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곧바로 내사를 중단한 흔적을 포착,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이팔호 경찰청장은 지난해 내사중단과 관련,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수사기록을 넘겨준 것이고 압력은 없었다'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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