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性)인 남성을 주관적으로 매우 불편해하면서 여성으로 변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왔지만 어머니의 강요로 2011년 9월 군에 입대하게 됐다. 그러나 입대 직후 동료들과 함께 씻는 것조차 무서울 정도로 상당히 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 김씨는 군 관계자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털어놓고 입대 이틀 만에 귀가 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몸을 여성화하기로 결심하고 재검을 받기 전 10개월간 병원에서 17번 넘게 성호르몬 등을 맞았다. 검찰은 트랜스젠더인 것처럼 위장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