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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발의
입력2007-09-28 16:58:09
수정
2007.09.28 16:58:09
사라져가는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강기갑 의원과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을 다음주 초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농산어촌형 자율학교 지정 ▦방과후 교육 지원 ▦영유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설치 ▦기숙사ㆍ통학버스 등 취학편의 제공 ▦농산어촌 근무 교원 우대 ▦농산어촌 특별전형 확대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사라지는 농산어촌 학교를 방치하면 농촌에 미래는 없다”며 “특별법안을 통해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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