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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제품 끼워팔기' 과징금 수백억 달할 듯

공정위 혐의 포착… "조사 곧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기업인 오라클의 ‘제품 끼워팔기’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관련 매출만 4,886억원에 달해 과징금 규모도 수백억원 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8일 “2월 출범한 ICT 전담팀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분야에서 60%에 가까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오라클이 제품을 끼워파는 등 경쟁 제한적 행위를 수사 중”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라클은 미 경제지 포브스가 집계하는 세계 5대 부자 래리 엘리슨(71)이 창업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다. 연매출만 2013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이번에 혐의가 적발된 한국오라클은 오라클 코퍼레이션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은행·증권사, 민간기업에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판다.

한국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분야 시장점유율은 58.4%에 달한다. 지난해 DBMS 관련 매출액만 4,886억원로 전체 매출의 60% 에 달한다. 행정자치부 통합전산센터도 오라클 제품을 사용 중이다.

오라클은 자사 DBMS에 대한 버그나 장애를 관리해 주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차기 버전을 끼워팔기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지보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인사·재무·고객관리 등 여러 오라클 제품군 가운데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부분까지도 함께 구매하도록 했다.



신 처장은 “이런 방법을 통해 오라클은 40% 선이던 시장점유율을 60%까지 끌어 올렸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법행위가 명확할 경우 오라클 측이 동의의결을 신청한다 해도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를 가하는 대신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오라클은 지난해에도 2006년 DBMS와 웹애플리케이션 서버(WAS)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WAS를 헐값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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