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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층" 사칭 13억 사기

“청와대 상황실장 모시고 있다”며 접근

청와대 상황실장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청와대 관계자로서 사업자금을 마련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후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형과 120만 달러(13억여원)를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청와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금액인 13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외화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떨어져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외평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채다.



앞서 이씨는 대만 까오슝에서 석유사업을 계획중인 이모(60)씨에게 “외평채를 제공해 줄테니 사업에 돈을 대라”며 미화 120만 달러를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3억2,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을 청와대 상황실장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신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공범 최씨를 미국 월가에서 27년간 일했던 금융전문가이자 현직 청와대 상황실장으로 설명하는 사기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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