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있고 청와대의 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하는 만큼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조세범처벌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김 여사와 시형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이광범 특검팀은 지난해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청와대 경호처와 함께 사들이면서 실제보다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 결과적으로 국고를 낭비했는지(배임) 여부와 사저 터가 시형씨 명의로 돼 있어 부동산실명제법에 저촉되는지를 30일간 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전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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