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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몰카 용의자 긴급체포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수사팀이 12일 밤 청주 K나이트클럽의 실소유주인 이원호(50)씨의 친척인 N(45)씨와 N씨의 동업자 H씨를 긴급체포했다. N씨는 지난해 이씨의 볼링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소유권 분쟁과 관련, 이씨에게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사건 당일 행적 등을 추궁하고 있지만 전날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실시한 압수수색에서는 `몰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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