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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로 공공시설 지어 정부에 임대 투자금 회수

■ BTL 방식이란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도입, 공공시설 건설을 대거 늘릴 방침이다. BTL은 말 그대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은 후(Build) 정부에게 넘겨주고(Transfer) 이를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며(Lease) 투자금을 보장해주는 민자유치제도.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사용자로부터 직접 통행료 수입을 취하는 기존 BTO(Build Transfer Operate)나 BOT(Build Operate Transfer)와 달리 투자자ㆍ소유자ㆍ사용자가 분리돼 있다. 리스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 민간사업자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아닌 운영권을 얻고 이를 정부에 임대해주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을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정부가 빌리는 방식이 돼야 하지만 세금부담이 늘 수 있다”며 “명목상으로 정부소유로 하되 운영권한을 민간에 주고 권한을 정부가 리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대 기숙사나 도서관, 초ㆍ중등학교 교사, 하수관 정비, 군인아파트, 공공도서관 확충 등에 BTL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건국대 기숙사와 경기도 여주의 민영교도소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BTL은 또 영국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 만큼 ‘검증받은 시도’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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