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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바비킴, 다른 승객 탑승권 이용… 공항 출국시스템 구멍

"출국절차는 여권통해 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해명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가수 바비킴(김도균)이 출국 당시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갖고 비행기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이 발권 실수를 저질렀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적발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바비킴은 지난 7일 대한항공 카운터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영문명인 'KIM ROBERT DO KYUN' 대신에 같은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인 다른 승객 'KIM ROBERT'씨의 탑승권을 받았다. 바비킴은 이 탑승권을 갖고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대와 법무부 출국심사대를 통과했고 비행기를 탔다. 대한항공은 한참 뒤 로버트 김씨가 발권을 하게 되면서 발권 실수를 깨닫고 좌석을 조정했다.

문제는 바비킴이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갖고 출국절차를 모두 밟았다는 점이다.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대한항공 측은 "바비킴과 로버트 김 모두 미국으로 가는 데 문제가 없는지 여권 확인을 거쳤다"며 "중복발권은 무임승차와 관련된 문제이며 출국절차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같은 입장이다. 기본적인 출국절차는 여권을 통해 확인하며 탑승권은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설치된 무인출국기의 경우 여권만으로 출국절차를 밟는다"며 "출입국 검사는 여권을 통해 하는 것이며 탑승권은 어느 지역을 가는지 확인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지니고 출국절차를 모두 밟는 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성이 제기되는데 항공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모두 탑승권 오류 여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우려스러운 점"이라며 "보다 면밀한 출입국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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