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증축에 관여하고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유 전 회장 측은 청해진해운은 물론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공식 직위를 맡은 적이 없다며 경영개입 사실을 부인해왔다.
유 전 회장이 경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합수부와 유 전 회장 일가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최근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 조직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최대주주사인 천해지,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 전 회장은 2010년께 국제영상 지분 28.8%를 처분한 후 외형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계열사 대표 등의 공식 직위도 맡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유 전 회장의 경영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청해진해운의 위법·탈법경영이 세월호 침몰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실제 경영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한 유 전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 조직도 확보는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경영개입 여부를 부인한 계열사 대표 등 소환자들을 압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실제로 검찰은 계열사 실무진과 퇴직자들을 상대로 내부 조직도 등을 제시하며 캐물은 끝에 유 전 회장이 경영에 깊숙이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서를 확보했으며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 역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고문료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한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경영개입 여부와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인천지검은 유 전 회장의 차남과 측근들이 검찰의 마지막 소환통보 시점인 8일 오전까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와는 별도로 여권 무효화와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sed.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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