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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 관리인' 처남 이창석 구속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법정에 출석한 이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의심 받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14일 이씨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 중 40만여㎡를 전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부지를 약 28억원에 판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오산 땅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이 들어갔고 매각 대금 역시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땅 매입에 실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는지, 매각 대금의 실제 배분이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매매 금액과 조건이 바뀐 '변경 계약'에 불과하다"며 "변경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장 액수가 큰 계약서를 검찰이 보고 조세포탈을 의심하는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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