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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친 콜밴 운전자

"서울 서부역~인천공항 요금 26만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형점보택시로 위장하고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받아온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백모(45)씨 등 콜밴 차량 운전자 20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늦은 밤 시간대에 서울 명동과 남대문, 인사동 등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골라 태운 다음 미리 조작한 미터기로 최대 10배에 가까운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싱가포르 관광객을 서울 서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26만원의 요금을 받았고 명모(48)씨는 중국인을 서울 명동에서 동대문까지 태워주고는 9만6,000원을 요구했다가 승객이 항의하자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한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과 같은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은 출국한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메일 조사 등을 통해 이들 일당을 검거했으며 서울시와 공조해 다른 불법 콜밴 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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