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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징계 책임자 일문일답
입력2004-09-10 13:24:50
수정
2004.09.10 13:24:50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기준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다음은 김대평 은행검사2국장과의 일문일답.
--어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나.
▲`문책경고'보다 높은 `업무집행정지'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 상당수 위원들은 업무집행정지가 적정하다고 했으나 은행통합 등 김 행장의 공로를 감안, 문책경고가 적정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표결은 없었다. 물론 지난달 25일 회계위반을 결정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물론이고 어제 제재심의위에서도 위원들의 생각과출신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논란 자체가 문제시될 수는 없다.
--현직행장을 처벌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현직행장에 대해선 처음이다.
--국민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다만 재심을 청구했을 때 새로운정황을 제시하면 그에 대해 판단한다.
--국민은행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라는 의견을 국세청에 보낼 것인가.
▲조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만한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판단한다.
--국민은행이 회계기준을 위반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지 않은가.
▲편법적 회계처리로 국민카드의 재무제표를 왜곡, 손실을 흑자로 바꿨다. 아무도 피해가 안가도록 부당회계처리한 것이 문제다. 제대로 했다면 어느 쪽이든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윤종규 부행장과 이성남 전 상근감사는 어떻게 되는가.
▲윤 부행장은 임원 선임이 어렵게 된다. 이성남 전 감사는 아무 영향이 없다.
--김 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외압의혹이 일고 있는데.
▲지난달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국민은행 회계위반을 발표한 뒤 오늘 김 행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엄청난 오해가 발생했다.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김 행장의 징계수위가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밝힌 것 뿐이다. 신(新)관치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회계위반이냐를 놓고 이견이 있지 않은가.
▲(황인태 회계감독 전문심의위원) 회계위반에 대해선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다만 국민은행이 미국에도 상장돼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의견은 있었다.
--삼일회계법인이 금감원에 국민은행 회계처리 방식을 사전에 문의했나.
▲(황인태)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민은행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혀왔나.
▲2-3건 정도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언론보도 내용 수준이다. 어제 제재심의위에선 외국에서는 국민은행 정도의 사안에 대해 엄중조치한다는 논의까지 있었다. 고의성이 짙다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선두은행은 그래선 안된다.
--이성남 전 감사는 회계위반을 시정하려 했다는데.
▲주책임자인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감사는 한단계 아래인 감독책임을 져야한다. 나름대로 감사역할을 하려 했지만 감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달 25일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2명은 회계위반, 2명은 경미한 회계위반,나머지는 중대한 회계위반으로 생각이 갈렸다는데.
▲(황인태) 논의과정일 뿐이다. 결국 회계위반이 있었다는데 합의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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