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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협상 최종타결…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투입


연금개혁 협상 최종타결…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투입


디지털미디어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일 최종 타결됐다.

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 결과 이날 새벽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절감분의 25%를 사회 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20%로 낮추면서 새누리당의 재정절감 효과 극대화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들어줬다. 현재 제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2018년 45%, 2028년 40%로 낮아지는 것을 50%에서 묶어두는 것이다.

이 밖에 교원단체의 반발로 막판 난항을 겪던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재 국민연금의 ‘계층간 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하되, 재분배 적용 범위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테이블 설명


신규 임용 9급 공무원연금 월 137만원→132만원으로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합의한 개혁안을 적용하면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 동안 재직할 경우 월 13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공무원 연금액은 평균소득과 재직연수, 지급률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이 가운데 핵심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이다.

공무원단체는 지급률 1.75%를, 정부는 1.70%를 각각 주장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정부안대로 1.70%로 귀착됐지만 20년에 걸친 '단계적 인하'로 절충이 이뤄졌다.

개혁안 이전의 지급률인 1.90%를 적용할 경우 내년 임용 9급 공무원은 매달 137만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 5만원 정도가 깎이는 셈이다.

기존 공무원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깎이지만 지금까지 누려온 혜택 덕분에 절대적인 금액은 신규 공무원보다 많다.



1996년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앞으로 1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10만원 줄어든다. 또 2006년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2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6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9만원이 깎인다.

반면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하는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9.0%로 올라간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현행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혁안이 통과되면 340조∼35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2016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장기 총재정부담은 1천636조∼1천646조원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의 총재정부담인 1천987조1천300억여원보다 약 340조∼350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총재정부담이란 정부가 공무원 개인과 매칭 형태로 내는 보험료인 부담금,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에 퇴직수당까지 더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당초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김용하안'(기여율 10%, 지급률 1.65%)의 재정절감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김용하안이 채택됐다면 2085년까지 필요한 재정은 1천592조6천억원으로, 이번에 합의한 개혁안보다 43조∼53조원을 더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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