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류, 이제는 게임이다] <4·끝> 강제규제서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정부 '현장 목소리' 반영 정책 만들고 업계는 건전한 유통 생태계 조성을

강제적 청소년 셧다운제 등 산업 경쟁력 악화로 직결

표절 시비·일방적 계약 파기 근절… 게임사도 자정 노력 기울여야

규제에 의견 개진·비전 제시도 필요


PC 온라인부터 시작해 최근 모바일 까지. '콘텐츠 한류'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은 현재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밀려드는 외산 게임과의 경쟁, 알리바바 등 중국 거대 자본과의 건전한 관계 설정, 그리고 잇단 게임 규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게임 한류를 지속시키기 위해 게임 업계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정부 역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 정부 '자율규제' 목소리 귀 기울여야= 게임 업계를 비롯해 학계 등에서는 정부나 국회가 자율 규제를 우선 검토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 도입 초기부터 업계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법을 통해 이용시간과 비용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적용이 산업 경쟁력 악화로 직결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한 셧다운제의 경우 외국에서는 규제의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지된 사례도 있다.

태국은 지난 2003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했다. 하지만 거꾸로 청소년의 신분 도용 사례가 급증하는 부작용 등으로 인해 도입 2년 만에 셧다운제를 없앴다. 중국 역시 2007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가 신분 도용, 해외 서버를 이용한 우회 접속 문제를 겪고 1년 만에 셧다운제를 폐지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강제적 규제에서 자율적 규제로 전환한 중국의 경우 게임이용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게임 산업 육성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셧다운제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최근 국회에서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 발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표절·불공정 유통 시비 없애고, 책임감 높여야= 정부의 인식 변화 못지 않게 게임 업계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크다.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 먹는 표절 시비, 불공정 유통 논란 등을 잠재우고, 나아가 규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의견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자성론이다.

올해 초 선데이토즈의 '애니팡2'가 표절 시비로 몸살을 앓고, 이후에도 게임 표절 의혹이 끊이지 않자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모바일 게임의 한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길어야 평균 6개월에 그치는 모바일 게임의 짧은 수명 탓에 이전 흥행작과 유사한 게임을 내놓는 것을 전략으로 삼는 개발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표절에 대한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지난 2월 출범한 한국게임법학회는 게임 업계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게임 개발자를 위한 표절 기준'을 만들고 있다.

게임 유통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퍼블리셔(유통 배급사)와 계약을 맺은 중소 개발사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책임 있는 자세로 규제에 대한 생각을 외부에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은 학계와 업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남궁훈 게임인재단 이사장은 "성장 중심으로 산업이 달려옴으로써 발생한 문제들에 게임사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면서 "안에만 움츠려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의사소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