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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지급
입력2007-03-13 18:00:13
수정
2007.03.13 18:00:13
보험약관 개정…내달부터 적용
오는 4월부터 내시경이나 레이저, 감마나이프 수술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을 받거나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이나 분쟁 유발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보험약관을 이같이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라고 각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지시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수술담보가 포함된 모든 보험상품의 약관을 변경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지시에 따라 해당 약관개정 작업을 추진,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약관은 개복개흉이나 봉합 등 수술기구를 사용한 구체적 의료행위만 수술로 인정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술은 ‘시술’로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반드시 입원 후 수술을 해야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부담보(不擔保ㆍ이미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가 설정된 암 및 질병보험 등의 경우 같은 부위에 질병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가입자가 부담보가 설정된 질병에 다시 걸렸을 때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다른 질병에 대한 위험 대비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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