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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인 "담뱃값 재인상땐 판매거부"
입력2005-04-12 07:25:48
수정
2005.04.12 07:25:48
보건복지부 인상안에 반대의견서 제출…단계별 대응 나서기로
정부가 담뱃값 재인상을 강행할 경우 담배판매인들이 소매인 지정서를 반납하고 담배 판매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15만여 담배판매점포주들의 모임인 한국 담배판매인 중앙회는 12일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강행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한꺼번에 반납해 버리고 담배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담뱃값 500원을 오는 7월 추가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적인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자 이 날 반대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단계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회는 "법 개정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에 청원서 제출,담배판매시 마스크와 장갑착용, 전국 대의원 상경 대형 집회 등으로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것"이라며 "담배판매거부는 인상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의견서에서 "담뱃값 인상 이후 전국의 담배점포중 1천300여개 점포가강절도를 당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50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전국 15만2천여 담배점포를 강.절도의 소굴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어 "담뱃값 인상정보가 시중에 흐르면 영세판매인들은 사채 등을 동원 사재기에 나서게 돼 자금이 고갈되고 이 여파는 일반상품 대리점과 도매상, 제조업체까지 미쳐 관련산업 전반에 자금흐름이 차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회는 "추가인상이 금연을 목적으로 한다면 담배 판매인 지정제도를 더욱 강화해 담뱃가게를 줄이고, 현행제도를 준수토록 감시만 해도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다"며 "담뱃값을 올린다면 현재에도 불과 1천원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북한산 평양 담배 등 불법밀수 담배만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소비자물가 관리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7월 담뱃감 재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500원 인상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3%포인트 가량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태풍과 집중호우, 추석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다른달보다 높은 8,9월을 앞두고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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