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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직원 외부강의땐 강의료 장관에 신고해야

앞으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외부 강의를 자주나가 강의료를 받을 경우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직무 관련 일반인이나 공무원에게 통지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복지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강령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일반인이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단 부득이한 경우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할 수 있다. 또 외부강의를 연간 3개월 이상, 월 4회 또는 8시간 이상 초과해서 할 경우 강의 요청자와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신고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해서 대가를 받은 경우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 거부해야 하고 맡겨진 직무가 자신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관련돼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한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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