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파작업으로 양어장 피해땐 건설사 책임"

양어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발파 작업을 해도 이 영향이 양어장의 어류에게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터널공사의 발파 작업으로 발생한 진동 때문에 키우던 뱀장어가 죽었다는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업체에 3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발파로 말미암은 양어장 피해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발파 작업장이 양어장에서 1㎞나 떨어져 진동 피해가 예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위측은 발파로 인한 뱀장어의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발파 진동을 측정한 결과 수중 소음의 정도가 뱀장어 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모씨는 지난해 5월 이후 전남 순천 벌교5터널과 별량터널의 발파공사 때문에 1㎞ 밖에서 운영하던 양어장의 뱀장어 성어 3만여마리와 치어 20만여마리가 폐사했다며 16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재정신청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