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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前 조사' 성인범까지 확대

내년초 입법예고후 시행

법무부는 법관이 보호관찰 등을 선고하기에 앞서 범행동기ㆍ생활환경 등을 조사해 판결에 참고하도록 하는 ‘판결 전 조사’를 성인범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 내년 초 입법예고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법관이 판결 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지만 성인범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그동안 법원 요구에 따라 성인범에 대해서도 판결 전 조사가 폭 넓게 이뤄져왔지만 앞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돼 성인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교도소ㆍ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안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통해 교정ㆍ교화를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이래 97년부터 성인범에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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