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올해 7월1일 지인 소개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알게 됐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렸다.
A씨와 B씨는 이씨가 B씨를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이성교제 대가로 이씨에게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몄다. 거절당하면 7월3일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대 협박하기로 했다.
B씨는 지난달 14일 이씨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만 돌아왔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이씨를 서울 논현동 B씨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A씨의 스마트폰을 싱크대에 세워놓아 몰래 촬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좀처럼 포옹할 기회가 오지 않자 집 밖에서 기다리던 A씨가 들어갔다. 두 사람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친구에게 부탁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음담패설 동영상을 보여줬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으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 1일 체포됐다.
B씨는 광고모델 일을 하면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A씨 역시 장기간 활동이 없어 역시 소속사에 3억원 넘는 빚을 진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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