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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벤츠승용차 검찰 주차장에 압류

전두환씨 벤츠승용차 검찰 주차장에 압류서울지검 총무부(이한성·李翰成부장검사)는 12일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전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지난 9일 압류해 서울지검 서부지청 청사 지하주차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지난달 20일 이 승용차에 대해 강제집행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벤츠 87년형으로 97년 평가액이 500만원 정도인 이 승용차는 지난 9일 집행관이전씨측 이양우(李亮雨) 변호사에게 연락, 전씨측 운전기사가 연희동 자택에서 서부지청으로 몰고와 유치됐다. 이에따라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경매공고를 낸 뒤 2개월후인 오는 8월께 경매절차를진행할 예정이며 승용차가 처분되면 처분대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검찰은 또 벤츠 승용차와 함께 강제집행명령이 내려진 전씨의 용평콘도 회원권(97년 시가 2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 지 조회작업을 벌이고 있다. 97년4월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씨는 지금까지 312억9,000만원만 징수돼 1,892억원이 미납돼 있는 상태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12 18: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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