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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시행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SetSectionName(); 국내 첫 존엄사 시행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송대웅 의학전문 기자 sdw@sed.co.kr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가 시행됐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23일 오전10시21분 대법원에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77ㆍ여)씨의 생명을 유지하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낸 지 1년4개월,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존엄사 허용 판결을 받은 지 한달여 만이다. 이날 존엄사는 주치의 박무석 교수(호흡기내과)가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해온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인위적으로 떼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2~3시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이날 오후 병원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자의 호흡기를 제거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환자는 안정적으로 자발 호흡을 하고 있다. (자발 호흡을 하는 기간이 예상한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연명치료 중단을 병원 측에 요구했으나 병원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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