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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문제 많은 저작권법 개정안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1710년에 나온 앤여왕법(Statute of Anne)이다. 그후 지난 300여년간 저작권의 보호는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 하지만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강력 법안이다. 지난 9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협약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기존 저작권과는 다른 권리를 탄생시켰다.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 하여금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필터링 기술 장착 의무자인 OSP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우상호 의원은 그 범위를 ‘P2P’와 ‘웹하드’에 한정해 설명한다. 그럼에도 이 조문은 게시판ㆍe메일ㆍ메신저 등에도 확대적용될 여지가 있다. 또 개인사업자나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에 앞서 필터링 기술을 마련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는 종국적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이어 파일교환 서비스가 불법인 것을 알고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설비ㆍ장치ㆍ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든 OSP를 저작권 침해자로 간주하고 있다. P2P 기술 등이 어떻게 발전되고 활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이 개정안은 기술기업의 창의적 개발의욕과 활로모색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일정한 경우에 직접 저작물의 삭제 및 게재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근거가 굳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배제시킬 만큼 상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개정안은 또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비친고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방치한 경우 비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그 저작물을 사업에 이용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권자의 이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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