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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도세 중과 연기법안' 제출 유보

정부 새해 시행계획에 차질없을 듯

일부 여당 의원들이 내년 1월로 예정된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과시기를 사실상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지난 달 30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상의해 제출시기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 발의가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어짐에 따라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부과는 당초 계획대로 새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등 우리당 소속 의원 20여명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과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어서,사실상 시행시기를 상당기간 늦추는데 목적을 둔 법안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경기상황에 따라 부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취지"라며 "내년 1월 시행한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공식입장과 다른 혼선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있어 제출시기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정조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출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이미 1년전에 약속하고 예고한 사항"이라며 "청와대가 재경부나 여당의원들의 뜻을 누른다거나 정책을강행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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