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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김영란법' 둘러싼 불편한 진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연내 제정을 목표로 '부탁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직자 부패척결에 강한 의지를 가진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적극 추진해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소통을 위한 만남조차 막아 사회적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만 보안해도 충분한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자의 부패 근절을 강력 주문한 데다 온라인상에서도 누리꾼들이 김 위원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 권익위는 어느 때보다 법안 제정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 같은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주체가 권익위라는 데 공직사회 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정책 분야 핵심과제ㆍ국민만족도 민원 부문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또 권익위의 활동 결과인 국가 투명도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43위로 현 정부 들어 최하위를 차지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권익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연초부터 새로운 법 제정에 몰두하는 모습은 이래저래 모양새가 좋지 않다.



또 김 위원장은 평소 언론과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앞장서 나서고 있는 것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권익위는 법 추진 관련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뒤 담당국장이 브리핑하겠다고 했다가 막판에 김위원장으로 변경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이 과정에서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입소문이 돌았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과 권익위원장 이력으로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유력한 여성 비례대표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대법관 시절 소신 판결로 유명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정치권 진입을 위한 정지작업이 아닌 소신 있는 정책 추진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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