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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과급 최대 117만원까지 차등 지급
입력2011-02-10 17:19:57
수정
2011.02.10 17:19:57
개인·소속학교 실적 따라
올해 초ㆍ중ㆍ고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가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올해부터 전체 교원 성과급 예산의 10% 범위에서 학교성과급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성과급은 그동안 교원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해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다.
학교 성과급은 단순히 성적이 높은 학교에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자녀 수, 다문화가정 학생 수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전년 대비 학업성취 향상도를 따진 뒤 지급할 계획이다. 특색사업 운영 현황,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생 체력 발달률, 학업 중단율, 취업률 등도 주요 평가 지표로 포함된다.
올해 성과급 총 예산(1조4,000억원)의 90%는 개인별로, 나머지 10%는 학교별로 지급된다. 개인별 성과급은 학교별로 50%, 60%, 70%의 차등 지급률 가운데 선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별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가장 낮은 50%로 했을 때 개인ㆍ학교 성과급을 모두 최고 등급(S)을 받은 교사와 둘 다 최저 등급(B)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은 최대 117만2,170원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 지급액(98만1,470원)보다 19만700원 늘어나는 것이다. 개인별 성과급은 4월까지, 학교별 성과급은 6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교사 개인의 노력에다 교사 간 협력을 통한 학교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내년에는 학교별 성과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성과 상여금을 균등 분배하거나 담합ㆍ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 수령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교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성과급 제도가 교사 간 경쟁을 부추긴다며 지급 받은 성과급을 반납해 장애인 지원 등 사회연대기금으로 활용하고 일부 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근무ㆍ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등급을 돌아가며 받아 성과급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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