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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 2005년 도입
입력2003-09-02 00:00:00
수정
2003.09.02 00:00:00
홍준석 기자
대도시와 인근 외곽도시를 버스중앙전용차로의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간선급행버스(BRTㆍBus Rapid Transit)가 도입된다. 이럴 경우 버스 운행속도는 2배 가량, 수송분담율은 30%에서 40%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평균통행속도가 일정 수준을 밑돌면 승용차 의무 10부제, 5부제 등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혼잡통행료의 징수대상지역이 `혼잡도로`에서 `혼잡구역`으로 확대되는 등의 교통혼잡경보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자가용 이용 억제, 주차 난 해소, 교통약자 이동권 제고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단기 실천과제를 마련,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도심과 외곽도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BRT 시스템을 이르면 2005년말 도입하기로 했다. BRT 시스템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은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하철 못지않게 정시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첨단 버스체계로 자동요금 징수, 적은 정류장 등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서울 천호대로ㆍ하정로에서 시행중인 버스중앙차로제를 적극 확대키로 했으며 서울 강남대로와 대전 계백로 등은 내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버스노선은 간선(幹線)과 지선(支線) 기능으로 재편, 주요 간선축에는 광역버스나 굴절버스 등을 투입하고 지선은 마을ㆍ시내버스 중심으로 운영하며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다중시설을 운행하는 셔틀형 순환버스 노선도 개발하기로 했다. 대도시 외곽지역의 광역버스 출발지점과 주요 전철역 등엔 환승주차장이나 환승센터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강영일 육상교통국장은 “BRT가 도입되면 현재 시속 20㎞ 안팎인 버스 통행속도가 35~40㎞로, 수송분담률은 30%에서 40%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교통수요관리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교통혼잡경보제를 도입, 도시별ㆍ구간별 혼잡도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승용차 자율부제, 의무10부제, 또는 의무5부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예컨대 하루평균 도심주행속도(현재 서울은 시속 13.3㎞)를 기준으로 20㎞ 이하이면 자율부제, 15㎞ 이하이면 10부제, 8㎞ 이하이면 5부제 등이 시행되는 것.
이밖에 주거지역은 주차시설을 확충하되 도심지역은 주차장 설치를 오히려 제한하는 한편 도심지역 주차상한제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상업화된 준 주거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내년 서울 20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중교통육성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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