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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 뜨는것도 의료행위, 한의사 면허 없으면 불법"

대법원 판결

"부항 뜨는것도 의료행위, 한의사 면허 없으면 불법" 대법원 판결 부항을 뜨는 것은 의료행위이므로 한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자격증 없이 손님에게 부항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항 시술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찜질방에서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손님들에게 한번에 2만원씩 받고 부항을 뜬 뒤 10회 정도 침을 놓는 등 부항시술을 행해 106만여원의 영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2-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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