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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공연장 설치 전면허용

대학주변 영화관 설치도

학교주변 공연장 설치 전면허용 대학주변 영화관 설치도 학교 주변에 연극 공연장 설치가 전면 허용 되고 영화관 설치도 대학 주변에는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영화관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주변에 차릴 경우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경륜ㆍ경정장의 설치는 완전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가운데 `극장'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같이 개정한 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극장'을 공연법과 영화진흥법에 따라 세분화해 연극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 주변 설치를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영화만 상영하는 `제한상영관'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 주변에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현재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마장'과 유사한 `경륜장', `경정장'과 이들 시설의 `장외 발매소'도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추가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10-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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