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제 4 이동통신, 결국 무산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제 4 이동통신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 KMI)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70점)에 미달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부가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영업 8명, 기술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