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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술자 등급제 폐지

지식경제부는 창의성ㆍ실무경험ㆍ능력 위주로 소프트웨어(SW)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5월23일 개정 공포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새롭게 정비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행령은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SW기술자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했다. 또 SW기술자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경력신고 수수료를 인하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공공SW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SW사업 요구 사항 명확화 기준’을 도입한다.

‘SW사업 저장소’를 구축할 근거도 만들었다. SW사업 저장소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SW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향후 국가기관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원가를 계산할 때 등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전까지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유’는 법으로 정해졌다. 예외사유 범위도 축소해 중소 SW사업자의 공공시장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도 제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참여제한은 법 시행일인 내년 1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지경부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관련 법령을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부적절한 점을 발견하면 개선 권고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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