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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 원내대표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각하될것"

"민주당은 투표방해 가해자로 청구인 자격없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청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투표 방해 범법행위를 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저명한 헌법학자들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민주당은 국회에 불법 난입한 언론노조원과 보좌진을 동원해 국회의장과 부의장,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 등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고 투표를 방해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2항에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 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자신들의 표결을 침해하고 표결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투표를 방해하느라 스스로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우리의 제안은 당론인 법 시행 '1년6개월 유예안'이 통과되든지 아니면 우리 당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에서 내놓을 안이 통과되면 정규직 전환금 1,185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를 '1년6개월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18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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