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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1인시위 대법 '처벌대상'

1인시위가 새로운 시위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내용이나 방법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다면 처벌대상이라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6일 “의료과실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피고인이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상복을 입은 채 병원 앞 인도에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은 집회ㆍ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재작년 12월 모 개인병원에서 복통 치료를 위해 링거주사를 맞던 어머니가 갑자기 호흡이 약해지면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병원 안팎에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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