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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부실대학 고강도 메스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퇴출 등 구조조정 착수

정부가 다음달 초에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는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27일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대학 회계와 재정업무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와 교과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를 7월 초 만들어 하반기에는 대학의 퇴출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가 그 동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 왔지만 대학의 퇴출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는 대학들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 받고 구조조정 조치를 교과부에 건의하며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교과위에 상정돼 있는 ‘사립대학 구조조정특별법안’에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교과부 심의위원회로 둘 수 있는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 법안은 사립대에 퇴출 경로를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과부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선 상설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사립대 총장 등을 지낸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과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도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 형식으로 조직되며 15명 안팎의 인원에 산하에 3~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주호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현정부 들어 초중등 교육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와 긍정적인 변화가 많았지만 고등 교육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약했다”며“등록금 완화 논의 과정에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인된 만큼 이번 기회에 대학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자”라고 강조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사립대의 경우 그 동안 실제로 퇴출된 대학이 2곳 뿐이었다”며“교과부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은 13개 경영부실 대학을 비롯해 기존 23개에서 올해 50개(전체 사립대의 15%)까지 늘어날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이 집중적인 구조조정ㆍ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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