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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검찰, 7개월된 태아 낙태 의사 살인협의 구속기소
입력2001-08-09 00:00:00
수정
2001.08.09 00:00:00
임신 7개월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시켜준 산부인과 의사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낙태시술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서울지검 형사2부는 9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혼여성들에게 불법 낙태시술을 해온 서울 강남 모산부인과 원장 박모(51)씨를 살인 및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지난 2월 병원으로 낙태를 의뢰해온 S(23ㆍ당시 임신 7개월)씨에게 약물을 투약, 태아를 몸 밖으로 꺼낸 뒤 특정 주사제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또 6월에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상담을 해온 미성년자 J(17)양에게 낙태수술을 권유하는 등 99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57명에게 유도분만 방식 등으로 낙태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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