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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지자체서 전액부담은 예산 과잉집행"

강남등 기반시설 양호한 곳도<br>수십억원씩 무조건 지원 해줘<br>무이자·저리대출등으로 바꿔야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세대ㆍ다가구 등이 밀집한 불량 노후주택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용역비를 부담하는 차원을 넘어 최근에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용역비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시와 구는 최근 강남 요지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작업에 본격 착수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14억원, 삼성동 홍실아파트에 4억원, 도곡동 삼익아파트에 4억원 등 총 22억원을 각각 절반씩 부담했다. 시와 구는 또 개포 2~4단지 정비계획 용역비 20억원도 절반씩 제공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한강변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 정비계획 용역비 수십억원을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강남구와 함께 은마ㆍ개포지구 등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지난 2007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역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아파트 정비계획 용역비 지원규모만 향후 3~4년 내 전국적으로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프라가 양호한 아파트의 정비계획 용역비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예산 과잉 집행의 측면이 강한 만큼 '공공성 강화'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무이자나 저리대출 형태로 바꾸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구청장이 수립하고 시가 승인하는 아파트 정비계획 용역작업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아파트 정비계획 용역비 지급을 무이자나 저리대출로 바꾸고 관련 예산을 소외계층 주거복지나 노후 불량주택 재정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해서 조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도로ㆍ공원 등 기부채납 용지 확대나 주변 지역과 어우러진 공공성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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