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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서 아이를 사고 팔다니…

돈 앞세운 브로커 활개<br>보험금 노려 살해하고<br>7년간 성폭행 사례도



포털 사이트에서 아이를 사고 팔다니…
돈 앞세운 브로커 활개… 보험금 노려 살해하고 7년간 성폭행 사례도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마음으로 낳아 기른다는 '입양'.

무엇보다 사랑이 앞서야 할 입양에 돈을 앞세운 '브로커'들에게 좌지우지되거나 인터넷에서 아이를 거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 됨됨이를 갖추지 못한 양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학대에 시달리기도 한다.

지난 2006년부터 매해 기념해온 5월11일 '입양의 날'에 벌어지는 씁쓸한 현실이다.

최근 유명 포털 사이트의 질문 게시판에는 '이번주 출산 예정입니다. 성별은 여자아이고 사정이 있어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습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이었다. 곧 아이를 원한다는 글이 달렸다. '연락을 달라'는 글부터 '얘기만 주고 나중에 찾으러 오지 않겠다는 각서만 써주면 (입양)하겠음'이라는 얘기도 올라왔다.

이 같은 '개인 입양'은 불법이지만 빈번하게 관찰된다. 아이와 돈을 맞바꾸는 상황을 발견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개인 입양이 성행하는 이유다.

동방사회복지회의 황지영 사회복지사는 "인터넷을 통한 입양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며 "미혼모 등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아이를 원하는 부모들이 연락하기도 하고 입양 브로커가 개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입양 브로커가 아이를 원하는 부모들을 속여 (아이를 주지 않고) 돈만 받거나 생모에게 아이를 대가로 주기로 한 돈을 약속보다 적게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정식 입양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친권 포기 등이 안 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최모(34)씨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했다. 입양기관을 통해 신생아를 입양한 최씨는 일부러 끓이지 않은 물을 주고 젖병을 소독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해 아이가 장염에 시달리다 죽게 만들었다. 곧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한 최씨는 똑같은 방법으로 병에 걸리게 한 뒤 병원에서 아이를 질식사시켰다.

사망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최씨가 타낸 보험금은 2,200여만원. 최씨는 지난해 8월 징역 15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촌의 딸을 호적에 올려 키우면서 7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온 60대 목사도 있다. 김모(60)씨는 오촌 조카가 자신을 아버지로 알고 있어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아이가 12살 때부터 성추행을 시작했다.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성폭행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법원은 수십 차례 저질러진 양아버지의 기행에 대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이 범행을 부인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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