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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社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 연장

동양오리온투자·한투·대투證등 3社<BR>내년 9월 매각 완료때까지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ㆍ대한투자증권 등 3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유예기간이 연장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대주주인 동양그룹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감안,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2005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측은 내년 회계연도 중 동양오리온투자증권과의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동양그룹은 앞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동양오리온투자증권에 대해 1,313억원을 출자해 2년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동양오리온투자증권에 1,000억원 이상의 출자가 이뤄질 경우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100%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은 “동양종금증권과 합병하게 되면 고객예탁자산 20조원 규모의 초대형 종합 금융회사가 탄생하게 된다”면서 “증권업과 종금업을 기반으로 투신업이 결합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수익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ㆍ대한투자증권은 2005년 12월3일 내에서 매각완료 시점까지로 적기시정조치 적용유예기간이 연장된다. 금감위는 “두 증권사의 원활한 매각 추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요청한 유예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투ㆍ대투증권은 예금보험공사와 인수희망자간 매각협상이 완료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본계약이 체결된 후 금감위의 감자명령 및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출자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적자금을 지원해 매각이 완료된다. 금감위는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되면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한투ㆍ대투증권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전환증권사의 구조조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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