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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등 모두 속인 남편… 법원 "혼인 취소"


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
학력 등 모두 속인 남편… 법원 "혼인 취소"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학력과 직업을 모두 속이고 결혼한 남편이 결국 부인과의 결혼을 취소 당했다.

최모(35ㆍ여)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고모(33ㆍ남)씨와 2010년 11월께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고씨는 자신이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신혼집으로 전세를 낀 아파트까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결혼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고씨는 회사에 출근한 뒤 갑자기 전화를 걸어 '일본 출장을 가게 됐다'고 말하고는 소식이 끊겼다. 경찰서와 공항에 출입국 사항을 확인해보는 등 남편을 찾아 나선 최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둘씩 알게 됐다.

고씨가 자취를 감춘 5일 뒤, 고씨의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 수소문을 하던 최씨는 남편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무직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날 저녁 고씨의 형은 최씨에게 '사실은 고씨가 보험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고씨가 나왔다는 대학에서 '그런 사람이 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신혼집도 전셋집이 아니라 월세였다. 심지어 `출장 간다'고 한 당일은 일찍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고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던 날이었다.



고씨는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가까스로 풀려났지만 최씨는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최씨가 고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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