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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일시중단 후 재복무 허용

가족 생계유지·질병 사유땐 최대6개월 중단요청 가능

오는 10월부터 공익근무요원이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통산 6개월까지 복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가정형편ㆍ질병 등으로 병역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근무요원의 애로를 덜어주고 복무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오는 10월부터 가족의 간병ㆍ재난, 그 밖의 가사사정을 이유로 통산 6개월까지 지방병무청에 복무 일시중단(분할복무)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의 질병 발생ㆍ악화로 장기간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복무중단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려면 지금은 입영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복무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술자격ㆍ면허가 있어야 하고 병무청에서 지정한 기간ㆍ방위산업체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징병검사 때 특수검사가 필요한 정신과질환 등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으로 외부 의료기관(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위탁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복무기관장이 갖고 있는 관리ㆍ감독권을 병무청장에게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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