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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피해자에 매월 15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이유로 감금, 폭행, 강제노동 등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올해부터 1인당 매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생존하는 동안 계속해 지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한센병은 발병 시 피부조직 변형 등의 병적인 증상을 비롯해 사지의 무감각, 점막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졌다.

정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을 소득에서 공제해 기초생활수급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한센인 중 73.9%는 기초 생활수급자이며 10.3%는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설립된 이후 접수된 한센인 피해사건은 2011년말 기준 6,400여건이다. 복지부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4,000~5,000명이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조사 요원을 2배로 확충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피해자 중 생존자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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