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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임차기간 20년 이상 계약은 무효”

민법상 한도는 20년…그 이상 받은 임대료는 돌려줘야

건물 임차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정한 계약은 해당기간 만큼 무효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 미리 받은 임대료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성창에프엔디가 신촌역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 사이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한도가 30년인데 이는 임차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어긋난다”며 “임대차계약이 정한 30년 중에서 20년을 초과한 10년은 무효인 만큼 이 기간의 임대료 250억원은 신촌역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민법 제 651조 1항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임차인이 건물을 이용하도록 하면 관리가 소홀해져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성창에프엔디는 지난 2004년 신촌 민자역사에 쇼핑몰 신촌M밀리오레를 운영하기 위해 건물 주인인 신촌역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차 기간을 30년으로 설정했다. 두 회사는 민법상 한도인 20년을 넘긴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만약 이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성창에프엔디가 신촌역사에 7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75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더라도 소송을 통해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며 성창에프엔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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