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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서 KT지분 매입 주장…지배구조 논란 재연

김낙순 의원 "특별주 도입·연기금의 KT지분 매입" 거론

민영 KT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기금이 KT지분을 다시 사들이고, `특별주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돼 KT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낙순 의원은 14일 공개한 정책자료집 `KT민영화3년, 평가와 과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의식한 단기 수익성 집착과 공공성 퇴색등 민영화 정책의 폐단을 열거하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KT의 지분 매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 이후에 나온 여권의 정책 제언으로, 정통부와 여당 일각의 사전교감과 향후 정책방향 등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KT 민영화 취지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에도 불구, KT의 독점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독점력은 후발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T는 완전 민영화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조원대의 누적 순이익을 보인 반면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8천679억원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민간 주도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라는 정부의 KT민영화 정책은 실패로돌아갔으며 이는 민영화 후속조치의 부재에 따른 귀결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결권없는 자사주가 26%에 달하는 상황에서 49%의 지분을 가진외국인들의 의결권 영향력이 70%에 육박, 임기 3년의 경영진이 높은 경영성과를 위해 설비투자를 축소하고, PCS 재판매에 전력하는 등 단기 수익극대화에 집착함으로써 공공성이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KT의 독점력 완화를 통한 경쟁활성화를 위해 필수설비 관련법제를 정비하고 KT 시내전화 회계분리를 실질화하는 한편 지주회사체제를 통한 자회사 형태의 법인분리 등의 구조분리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단기 수익위주의 경영폐단은 지배구조에 따른 것인 만큼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선진국들이 공기업 민영화의 공익성 확보 장치로 활용한 `특별주'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직접 이를 행사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독립위원회를 통해 특별주를 행사해야한다고말했다. 또 통신부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익성과 공익성을 특성으로 하는 연기금이KT주식을 사들이고 각 연기금의 독자적인 수익성 판단과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통한공익성 확보를 적절히 조화시켜 KT의 공익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각 기금들은 5∼15%의 지분 매입 한도안에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상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주주의 제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KT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KT는 3년전에 민영화된 만큼 민영화 평가를 내릴 수 없다"면서도 "KT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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