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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등 민생침해 서울시 합동단속

서울시가 프랜차이즈나 상조업ㆍ대부업 등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침해 분야 10개를 선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부업 ▲다단계ㆍ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가출 청소년 성매매 ▲프랜차이즈 가맹점 불공정 피해 ▲상조업 ▲어르신 민생침해 등 10개를 민생침해 분야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해 예방ㆍ단속ㆍ구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강요당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 피해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로 운영되는 상조업의 계약ㆍ해지에 관한 유의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11월까지 시내 117개 상조업체를 상대로 영업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시는 대한노인회ㆍ어르신상담센터와 함께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어르신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방문판매ㆍ상조업 등 어르신 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집중 상담도 한다.

시는 민생침해근절대책추진단을 구성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침해 합동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국내외 경기불황이 길어지면서 민생침해 사례가 많아지는데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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