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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부품값 담합… 일본업체 등 35억 과징금

현대·기아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일본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 온도 센서,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의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등을 짬짜미한 5개 부품업체에 과징금 35억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덴소코퍼레이션·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일본특수도업㈜ 등 일본계 3개사와 유라테크·우진공업 등 한국기업 2곳이다.

배기가스 온도 센서 가격을 담합한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은 각각 5억2,300만원과 9억1,600만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양사는 2008년 발주된 4건의 현대·기아자동차 입찰 건에서 각각 부품을 나눠 먹기로 합의했다. 이후 담합 대상 입찰 건이 발주되면 일본 나고야 등에서 만나 합의하거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정했다. 담합은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서로 견적가를 조정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화 코일 담합과 관련해서는 덴소오토모티브와 유라테크에 각각 8억3,700만원, 4억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점화 플러그 가격을 짬짜미한 우진공업은 5억9,700만원, 유라테크는 2억1,100만원을 각각 물어야 한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 엔진부품 공급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최종재인 자동차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품질·서비스 경쟁 활성화로 자동차의 안전성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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