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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아는게 힘'] <하> 국내기업 실태와 대응책

"최고 해결사는 기업"… 자율관리 나서야<br>EU 대부분 중견업체 '자율준수제' 도입…한국 13곳 그쳐<br>정부는 도우미에 불과 "기업 스스로 체크리스트등 활용을"


"정부 역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전략물자 수출 리스크 관련한 최고의 해결사는 결국 해당 기업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을 만들고 대책 수립은 물론 교육 시스템 구축등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업 스 스로의 노력' 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나 기관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보다 용이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우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진국들 역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업의 자율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의 자율관리를 위해 도입한게 바로 자율준수체제(CP)다. 대외무역법에 근거, CP체제를 갖추고 정부로부터 인증(지정)받은 기업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로 분류해 수출허가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CP=미국·EU·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중견기업 이상의 대부분 업체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자는 차원에서 CP를 구축해 자율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미국 4,000여개,일본 3,000여개, EU는대부분의 중견업체가 도입했다. 조성균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장은 "기업들이 광범위한 규제 대상 품목을 통제당국을 통해 일일이 확인할 경우 과다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돼 비효율적이기 때문" 이라고말했다. 기업이 스스로 전략물자위법수출의 위험성을 깨닫고 자율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중요하다고 떠들고 관련기관에서 교육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자율관리는턱없이 모자란다. 올해 11월까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로 지정된 기업은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13개에 불과하다. 지난해 7개사에서 1년간 겨우 6개 기업만이 추가됐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전략물자 제조, 수출업체중 중견기업 이상 기업으로 CP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CP 도입을 원하는 74개기업을 모집, 교육 중이다. 조팀장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심사, 지정할 것" 이라면서 "2010년까지는 매년CP 도입 희망업체를 모집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CP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체제도와 내부통제절차를 갖춰야 하지만 일단 지정받게 되면 국제교역에서 공신력을 높 일수있을뿐만 아니라 수출에서 신속 통관, 포괄허가등일부메리트도 얻을수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하다. ◇기업 스스로 체크리스트 활용도 필요=CP 지정을 통한 위험 방지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스스로가 평상시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와 무역상대자가 해당 품목을 전략물자로 전용할 우려가 있 는지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물 자기술수출입 통합공고' 를 참조하면 된다. 일반 품목일지라도 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은캐치올(CATCH ALL)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의심이 가는 경우 판정을 의뢰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수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역상대자나 최종 용도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수출품목의 최종 용도가 순수 민간용이라는 확신이 없거나 수요자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활동과 무관하다는 확신이 없는 경우 수출을 자제하는 것도한방법이다. ▦수요자가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최종 사용자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해당물품을 사용할 만한 실제이유가 없는 경우▦지나치게 좋은 결제조건을 제시할 경우 ▦최종 목적지와 물품에 대한 과도한 비밀준수 요구가 있는 경우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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