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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합병계약 체결… 연내통합 청신호

잔존법인은 외환은행

김종준(왼쪽)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29일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합병계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29일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통합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60일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연내 통합'을 통해 내년 1월이나 3월 주총 이후부터 합병은행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두 은행은 이날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어 조기통합을 의결했다. 이어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를 거쳐 두 은행 간 합병 계약을 맺었다.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잔존법인은 외환은행으로 정해졌다. 통합 은행의 이름은 추후 정해지지만 '하나외환은행' 'KEB하나은행' '하나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합병 비율은 하나은행의 보통주 1주당 외환은행의 보통주 2.97주다.

두 은행 이사회는 공동으로 "저성장·저마진 환경 속에서 국내 은행산업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할 것"이라며 "잠재적 위기에 미리 대응하고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을 위해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의결과 계약 체결에 따라 하나금융은 조만간 금융당국에 통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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