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계좌추적팀’ 신설
입력2003-12-05 00:00:00
수정
2003.12.05 00:00:00
고광본 기자
경찰이 기업비리 등의 수사를 위해 `계좌추적팀`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관 40 여명을 선발해 내년 초 삼일회계법인에서 재무분석과 계좌추적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교육을 받은 경찰관을 2명씩 각 지방경찰청 수사팀에 배치하는 한편, 이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계좌추적에 능통한 경찰관 6∼9명을 뽑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배치해 계좌추적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상용 과장을 포함해 32명으로 이뤄진 특수수사과가 40여명 수준으로 몸집을 불리고 계좌추적팀까지 가세하면 기존의 청와대 하명 사건이나 민생사범 수사외에도 거물급 비리 수사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경찰의 이 같은 계획은 기업형 조직폭력배와 기업비리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경찰이 계좌추적에 미숙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직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계좌추적 교육을 받으면 기업형 조직폭력배와 기업비리 수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